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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타소득 지급총액(세금 공제 전)이 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750만원 - 필요경비 60%(450만원) = 300만원.
이 필요 경비 소득금액 이건 무슨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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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자로서 연간 총수입금액(세전) 750만원 / 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며, 근로소득에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되는 금액 입니다.
즉, 종합소득 세전 총소득 자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닌 그 소득 발생을 위해 어느 정도 감안한 경비가 있다고 보고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의제 필요경비)
다만, 사업소득은 소득 규모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빙을 갖춘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기타소득
2. 필요경비
3. 기타소득금액(1 - 2)
4. 소득공제
5. 과세표준(3 - 4)
6. 산출세액(5 X 세율)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84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7. 세액공제
8. 결정세액(6 - 7)
9. 기납부세액(기타소득-필요경비=소득금액의 20%) 즉, 기타소득의 8%
10. 차감후세액(9 - 10)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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