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원칙)
1)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
2)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것
3) 근로자의 월급이 190만원 미만일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산후 도우미 업체의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09.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