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위해 입력중인데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입력을 하는데요.
작성중에 03소득금액 창이 있는데
* 주식관련을 양도한 경우 항목을 보면 아래에 작성항목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이있고
또하나는 주식거래명세서작성이 있습니다.
두개 모두 작성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하나만 하면 되는지요?
두개모두 작성하고 완료를 하니 세율이 6%로 되어있네요.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거나 하지 않는건지요?
2.그리고 증권거래세를 홈텍스에서 입력해서 영수증 통지서까지 발행을 했는데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도 프린트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무통장입금? 으로 납부할세금만 납부하면 끝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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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을 50%이상 보유하고있지 않다면 아래 그림의 빨간 원의 "주식" 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셨던대로 쭉 진행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주식거래명세서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차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하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납부까지 하셨으면 모두 마무리 된 것 입니다. 따로 제출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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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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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를 작성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서류(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사본,중개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며, 해당주식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일반기업인 경우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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