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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53 작성일2022.05.18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2021년도에 실손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홈택스에서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해주고 나서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액명세에서 소득세 결정세액 1,815,229원 / 기납부세액 근무지 3,300,480원 으로 나와 
당시 차감징수세액 -1485,250원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번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소득세에 1,815,229원만 
조회되는데, 3,300,480원이 조회 안되는 이유는 이미 환급받았기 때문에 맞나요?
  
2. 특별세액 공제 중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5,623,774원 세액공제액 843,566원 에서 
공제대상금액 279,408원 , 세액공제액 41,911원으로 바뀌어서 
세액공제계에서 801,655원만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결정세액이 801,655원만큼 늘어나는게 맞나요?
801,655원만큼 추가 납부하라고 조회되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했는데 처음이라 긴가민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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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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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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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기한후신고란 당초의 소득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지않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곧 연말정산이 소득세 확정신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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