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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수금에 대한 의료실비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043 작성일2021.12.28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화하여

환급신청하고 2020년도분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환급금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액을 물어보네요

2중 부과라고 보험금 청구받은 금액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이던데요


서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납부액만 자꾸 물어보는데

납부액과 환급액도 알려주고

실비보험 청구금액중 일부를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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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손해사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고지의무위반 #재해사망보험금 #암진단금 교통 사고, 위반 7위, 의료, 상해 보험 24위, 손해배상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알면

본인부담금상한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먼저 월보험료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험료 확인 후

상한액 확인이 되면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2021년부터

그 확인된 상한액을 적용하여

실비보험금 지급을 하려는 계획일 것입니다.

한편, 상한액 초과환급금액은

전액 보험회사에 환급하거나

실비보험 보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금 산항액 초과 환급 등은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상하액까지 실비보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다 반환하게 되면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1월도 받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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