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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담보대출 문의
비공개 조회수 3,401 작성일2023.03.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약 넣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예금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 계좌 돈은 다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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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약 넣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예금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하면 청약 계좌 돈은 다 없어지는건가요?

------> 청약 가입된 은행에 대출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나 청약 해약 처리 되어 해당 은행 채무 변제금으로 상계처리가 되고 청약 가입된 은행에 청약 담보대출 외에 다른 채무가 없으면 그냥 청약 유지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가나요?

------> 채무가 없는 은행이면 청약담보대출은 생계비에서 따로 갚으면서 유지 하고 재산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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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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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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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시 청약담보채무의 경우 해당 청약저축이 들어간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적금은 강제해지 되어 채무변제로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나 해당 은행에 채무가 없다면 별도 변제하시는 경우 청약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파트원의 특징 -

가. 회생시 공공기관서류, 금융권서류(보험사 포함), 기본적인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의뢰인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나. 개인회생시 송달료 10회분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대부분 송달은 10회 이전에 완료가 되며 남은 송달료를 의뢰를 맡은 사무소가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생을 진행하면 사건번호 나온 뒤 반드시 송달료 환급계좌를 확인하시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는 남은 송달료는 모두 의뢰인에게 환급이 되도록 송달료 환급계좌를 의뢰인의 계좌로 기록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일반 사무소와는 달리 도산전문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시 도산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시에는 변호사의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일반 사무소들과는 다르게 인가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필요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없게 사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각시 수임료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개인(법인)회생과 파산시 기각이 되었을때 진행비용을 못받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자영업자,법인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주부는 물론 유흥업의 종사가까지 모든 분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회생은 믿을 수 있고 면책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어야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 드리며, 채택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증 됩니다.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 http://www.partner-1.kr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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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