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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법 개정 전 주말농장 기존 소유자는 주말농장 인정 되는가요?
비공개 조회수 1,598 작성일2022.02.16
안녕하세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 목적의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농지 매입한지 10년 넘었고, 거리 30km 넘는 지역에 살고 있고 본업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 1. 농지법 개정 전 주말농장 소유자의 경우 주말농장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못지어 농지를 매도하려 하는데 매수인이 없어 매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경시 매년 20%의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3. 농지은행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거나 임대인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기준이 있을까요? 소득기준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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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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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마스터
우주신
부동산, 건축 9위, 건축학 8위, 부동산, 건축 민원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경 아니면 휴경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자경 한다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경이 힘들면 나무 같은 거 심어 놔도 되고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주어도 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자경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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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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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디벨로퍼 코난
지존
#땅맹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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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양도시점(매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해 주던 주말농장이 작년 7월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변경되서 양도 소득세 중과(10%p)가 됩니다.

2. 정부는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경을 하시는 방법이나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경 방식에는 손이 덜 가는 작물이나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면적 1000제곱이상이어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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