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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에 필요한 중증환자(암)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ksin**** 조회수 91,968 작성일2010.01.12
저는 3년 전에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매년 수술을 받은 병원을 찾아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생활하는 곳이 지방이라 단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혹시 꼭 수술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중증환자(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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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2****
영웅
세금 정책, 제도 54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직장에 제출한번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직장변동되는경우 다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구 장애인증명서 와 한시장애인 증명서있습니다.

한시장애인의 경우 예( 2006-12.12-2009.12.11)

기간이 만료되는경우 다시 해당병원에서 발급받으면 계속 공제 가능함

2010년 장애인소득공제 를 받기 위헤서 다시

저같은 경우 아버지 소득세법상 영구 장애인 등록해서

 장애인 증명서 원본을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고  계속한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청각4급장애인 으로 등록해서 증명서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직장암수수후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을때

 잘모르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 2번 해달라고 했다가 불가

 의사선생님 1번 불가  납세자연맹 공문자료 보여주고 원무과 설명하고 증명서 발급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작성 답변에 도움외 되셨다면 채택부탁합니다.

출처 납세자연맹 자료

(우)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4층    http://www.koreatax.org

02)736-1940 교환) 연말정산팀 / 팩스 02)736-1931

 

 

문서번호 : 제2009 - 2호

 

시행일자 : 2009년 1월 1일

 

수    신 : 전국 병원 병원장

           (종합병원,개인병원,한의원)

참    조 : 원무과장

           

 

 

 

yesform

 

일자

시간

 

공람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발급 협조의 건



1.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 병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다름 아니옵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귀 병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3.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탓에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중병환자로 인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4. 귀 병원에서 이런 내용을 헤아려 중증환자 관련자(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실 것을 긴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5. 본 요청의 근거 법령과 세부 처리방법 등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세법(稅法)상 장애인 증빙 발행의 개념과 방법

     2) 의사협회칼럼(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3) 장애인증명서 서식 작성 예(영구, 비영구)

  4) 장애인증명서 서식(빈양식)

     5) 장애인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첨부 1.

稅法上 장애인 증빙 발행의 개념과 방법


1.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중풍,치매환자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관련 세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3)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한다. (2008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8년까지는 공제되어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기간을 사망전일까지 적어 발급해야 함)


2. 최근 부당하게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 사례

내용

거부이유

부당한 사유

갑상선암 수술. 매일약복용

갑상선암은 해당

안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동 불가한 상황이면 중증환자

갑자기쓰러져서 입원중. 움직이지 못함

6개월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현상황에서 판단.보건복지법상 6개월지나서

판단하는 개념과는 다름

할머니 1년 넘게 입원

(다발성열공성뇌경색,퇴행성요추 척추증,골관절염)

소견서를 써준다

명백한 중증환자임. 소견서는

세법상 서식이 아니므로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 요망

전립선암 말기. 병원꾸준히 치료

전립선암은 무조건

해당 안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동불가

한 상황이면 중증환자

90세노모 뇌출혈 쓰러짐

(치매.노인요양판정1급)

잘 모른다

명백히 중증환자에 해당

요양병원입원.호흡안좋고 치매,

거동 안됨

치매는 무조건

안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동불가

한 상황이면 중증환자




3.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첫째, 암,중풍,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임. 세법을 모른다는 것은 정당한사유가 되지 않음.


둘째,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셋째,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등)은 전혀 없고,


넷째, 세법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것은 중증환자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다섯째, 일산암센터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급해주고 있음.

 ☞ 당해년도에 발병. 단기간에 치료된 ‘갑상선암’도 비영구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일산암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기타공지’ 참조)


여섯째, 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누락을 이유로 6,600건을 납세자연맹을 통해 이미 세무서에서 환급 받음.(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환급사례알아보기’참조)


4. 협조를 구하는 사항


가. 세법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세법 내용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나. 귀 병원의 의사들에게 세법내용을 알려 '중증환자' 가족이 세금을 환급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처바람.


다. 가급적 환자의 어려움을 감안 적극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해주기 바람


라. 2003~2007년에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병 판정 시점)을 정확히 기재 바람 (끝)                    




첨부 2.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의료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얼마 전 연맹의 한 회원이 상담을 청했다. 지난 2004년 남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 과거년도 지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연이었다. 그는 3년전 누락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년도 연말정산 다시하기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병원을 방문했지만,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알지 못해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증명서를 떼려고 반나절을 동분서주했지만 초장부터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담당의사에게 "OO병원에서는 잘 떼어 주는데 왜 이 병원만 유독 안

떼어주느냐"며 항의도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 결국 연맹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공제의 개념이 낯선 의료인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죄다 꿰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세금주권(소득공제를 받을 권리)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원성을 사는 일로 연결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는 각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장애요인별 세부 기준이 있다. 반면 세법에는 장애인 판정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사례별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치료기간, 치료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중증환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이 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점을 감안, 장애인증명서를 적극 발급해줘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선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공제 받는다.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증환자 소득공제 수혜자들이다. 남편의 간이식수술비를 공제받아 368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한 미망인 K씨, 부친의 치료비 1억1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1100만원 환급받은 회원 J씨, 백혈병인 자녀의 치료비 1700만원을 공제 받아 450만원을 환급받은 회원 P씨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일 만큼 소중하고 본연의 책무가 있을까. 고단함과 헌신을 통해 시시각각 그 책무를 묵묵히 실천하는 의료인들에게는 그 과정의 기쁨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환자와 그 가족에게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그 기쁨에 버금갈 것이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2007.12.13일자 의협신문 10면에 게재된 연맹 김선택 회장의 칼럼입니다) 





첨부 3 장애인 증명서 예시 생략


 

.

장애인 증명서  

첨부 4.

  [별지 제38호서식] (2007. 4. 17.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소득자와의 관계

 

장애예상기간

□영구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3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방법 :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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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위  임  장

(대리인 신청용)

 

 

위임하는 사람

(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회사

핸드폰

 

 

 

위 환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환자) 서 명 또는 ( 인 )

(※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받은사람또는 민원인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환자 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민 원 서 류 의  종 류

매수 

발급번호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①장 애 인 증 명 서

 

 

 

 ②기                  타

 

 

 

 

 

 

 

 

 

 

 

제   출   처

세무서

용    도

연말정산용

 

  1. 환자 생존시

     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류 ④ 환자 및 본인 신분증

 

  2. 환자 사망시

     ①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빙서류 ③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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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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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본인이 직접작성 납세자연맹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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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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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원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면 그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관련된 진단을 새로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단에 드는 비용이 공제 받는 액수보다 더 크겠지요?

병원에서 방문을 하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화연락을 해보시고 보내주신다면 우편으로 받으시던지.. 병원에서도 팩스민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면 학교까지 안가도 되는데.. 병원도 마찬가진지는...^^; 잘모르겠네요..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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