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셨고 할아버지와 배우자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택 구입으로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등본 거주지 상에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3명이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자가 아파트를 현재 소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아버지)의 배우자, 아들인 남동생도 모두 무주택일때 나라사랑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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