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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와 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등록 관련 문의
bell**** 조회수 10,222 작성일2022.01.14

오늘 처음으로 초음파를 보았습니다~!

아기집 1cm 보여서

공단에 병원에서 직접 임산부 등록을 해주셧어요~~

찾아보니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확인서)

라는것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건 따로 받지 못했구요!

정부24 통해서 일단 일괄 신청은 해두었어요~!

저의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임산부 등록을 해주셨으니까

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가 따로 필요 없는걸까요?



1) 회사에 임신 관련 해서 말씀드려야하고, 2) 임산부뱃지 발급 위해 보건소 에서 발급

3) 바우처 신청


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단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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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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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임신등록은 산부인과에서 전산으로 등록하시거나,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유산 포함)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아야 함

· 서면 확인 : '② 요양기관 확인'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온라인 확인 : 임신·출산 확인란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

<참고>

Q. 2022년 1월에 바우처 신청을 하려는데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는 미리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요양기관이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정보 등록은 분만예정일이 경과하면 임신확인정보가 자동 삭제되므로,

분만예정일 경과 후에는 재등록 필요.

○ 확대 적용대상 : 2022.1.1. 이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한 사람

- 2022.1.1. 이전 신청건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단, 본인 요청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취소(삭제) 처리 가능하나 동일 사유건으로 재신청 불가함.

예시) **신청일이 22.1.1.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

1.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일태아 기준)지급되며

2024.2.10.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 지원종료일: 22.1.1. 이후 신청이므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출처]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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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임신·출산 확인란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라면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이용권(국민행복카드)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의「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전화

· 공단 … 지사 및 고객센터

· 전담 금융기관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회원사 중 일부

【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588-1111)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

【접수처】

- 공단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KB국민카드 (www.kbcard.com)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정부24 (www.gov24.kr)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 공단(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담 금융기관(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