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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비공개 조회수 686 작성일2023.11.09
에너지바우처 신청 할려고
남편이 복지로에 작성해서 신청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차상위계층인데
조건 보면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되는지 이유는 따로 말씀 안 해주셔서
차상위계층인데도 못받는 경우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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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8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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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차상위 계층 + 블로그에 6가지 항목이 포함되신다면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22.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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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xg****
영웅

2023.11.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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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qj****
초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예정된 가구당 평균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가량 높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59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잔액조회 하는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좋은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IFIGL8qK

2023.11.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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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v****
초수

신청대상으로는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분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세대원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분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

이 신청대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11.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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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
고수 eXpert
30대 남성 서비스업 #가전 #디지털 #IT

[질문]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이하 내용 생략

[답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 부모가족: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https://naver.me/G2xYlEcG

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