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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지역 상관없이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보증금입니다. 2) 다만,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채권자의 압류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으셔야 하는데, 실무상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 압류금지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보증금 찾는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 공탁되면 담당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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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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