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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관련
kjh0**** 조회수 2,956 작성일2022.11.22
부모님이 살고계신 원룸 전세보증금에 (보증금 1,000만 월25만)
 
'타채' 라는 사건번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내용에는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위 채권의 영수를 하여서 아니된다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고

별지에는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제3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3차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 까지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우선 변제받을 임차보증금은 제외)

이렇게 기제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금액이 천만원이고, 소액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되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 을 받았다면 압류가 되는 것이 맞나요? (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니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입신고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이런걸 해야하는건가요(너무 답답해서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할 수 있는것을 해보려고합니다. ㅠㅠ

문의할 곳이 없어 답답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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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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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지역 상관없이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보증금입니다.

2) 다만,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채권자의 압류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으셔야 하는데, 실무상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 압류금지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보증금 찾는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 공탁되면 담당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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