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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초진일 기준 5년 중 3년이상인 경우에 납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병에 따라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 (상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장애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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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국민 연금 가입 한지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 답변 :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