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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합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를 하지 않고
저만 1800만원 한도까지 채워서 넣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 IRP) + 연금저축
연금 년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 1200이하 + 배우자가 1200이하씩
부부합계 2400이어도 분리과세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와이프 900+900 반반씩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퇴직연금(DC+DB+연금저축)
연금소득세와 별개로 모두 합산해서 종합과세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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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200이하씩 각각 받게되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만,
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기본공제 6억)
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되며, 기타 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1200 요건을 따져서 초과시 종합, 미달 시 분리과세 됩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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