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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과 금액, 세금만 표기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1년동안(1/1~12/31) 구체적인 성명, 주민번호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이행 상황신고서에 중간정산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함
이때 환급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금액)을 지급하고
회사에는 내년 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됩니다
회사는 환급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다음달로 넘어가여 차감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등 회사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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