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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후에 소득공제신청후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07 작성일2020.10.20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원의 원천세를 신고후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여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천세 신고후 세금납부까지 완료하였고 과세자료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 까지 입력후 

제출을 하니까 원래 내었던 세금이 -로 해서 표기는 됐는데요.

이후에 여기까지가 끝인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저 -금액이 환금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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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매월 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과 금액, 세금만 표기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1년동안(1/1~12/31) 구체적인 성명, 주민번호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이행 상황신고서에 중간정산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함

이때 환급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금액)을 지급하고

회사에는 내년 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됩니다

회사는 환급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다음달로 넘어가여 차감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등 회사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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