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계약 당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2024.8월 말입니다.
계약 만료전 결혼으로 인하여 디딤돌대출로(남편단독명의)신혼집을 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거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한달전에는 원룸이 경매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경매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ㅠ 집주인은 계속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참고) 남편이랑은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2024.2월경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신혼집을 구하게 되어 계약만료 전 2024. 5월말이 되기 전에
남편이 새로운 신혼집의 세대주여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제가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전출을 하게되더라도 제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되나요? (알아보니 배우자는 유지된다고는 하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 임차권 등기설정이 계약만료 시점으로 신청이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늘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5월에 신혼집으로 전출을 하고 저 혼자 원룸에 남게되어 세대주가 되는데 8월 원룸 계약만료가 된 시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남편이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해야하나요?
3. 나중에 남편이 전출을 하게 되어 제가 세대주가 되는데 제가 현재 확정일자를 따로 또 미리 받아놓아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면 남편이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받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ㅠㅠ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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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배우자의 보조점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됩니다. 2. 남편 명의로 계약 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히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남편의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별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부인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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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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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신혼집을 구하게 되어 계약만료 전 2024. 5월말이 되기 전에
남편이 새로운 신혼집의 세대주여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제가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전출을 하게되더라도 제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되나요? (알아보니 배우자는 유지된다고는 하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차권 등기설정이 계약만료 시점으로 신청이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늘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5월에 신혼집으로 전출을 하고 저 혼자 원룸에 남게되어 세대주가 되는데 8월 원룸 계약만료가 된 시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남편이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해야하나요?
==> 가능합니다. 가족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나중에 남편이 전출을 하게 되어 제가 세대주가 되는데 제가 현재 확정일자를 따로 또 미리 받아놓아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면 남편이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받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나요?
==> 전입신고 만 하여도 충분합니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