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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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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이 근처에 있나 알아보세요. 실기 시험, 필기시험이 따로 있지만 이것은 모두 컴퓨터로 치루는 시험입니다. 학원에 다닐 때 10일간 가정방문요양 2일 요양원 5일, 주간보호센터 3일의 실습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습 점수는 다 합격점으로 줍니다.
배움카드로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되는 학원이 있고 안되는 학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업무는 사실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가족들 것은 하지 않고 대상자 것만 하면 됩니다. 빨래 식사준비, 말벗,청소, 업무 대행 등등
근무시간은 하루 3시간인데 대상자와 의논해서 서로 조정하면됩니다. 보통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합니다.
2024.10.15.
시험은 아래와 같이 봅니다.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작 시간 | 입장완료 시간 | 중도퇴실 가능시간 | 시험시간 |
오전 |
| 객관식 | 09:20~ | ~09:40 | 11:00 | 10:00 ~ 11:30 (90분) |
오후 |
| 객관식 | 12:50~ | ~13:10 | 14:30 | 13:30 ~ 15:00 (90분) |
아래의 교육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7. 17.> |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2 | 2 |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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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직업윤리 |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 6 | 6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6 | 3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18 | 3 |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 ||||||||||||||||||||||||||||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 8 | 8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 6 | 8 | ||||||||||||||||||||||||||
신체활동 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6 | 7 | ||||||||||||||||||||||||||
배설 요양보호 | 5 | 10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5 | 10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5 | 7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3 | 8 | |||||||||||||||||||||||||||
복지용구 사용 | 1 | 1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4 | 8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10 | 3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11 | 10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5 | 4 | |||||||||||||||||||||||||||
임종 요양보호 | 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3 | 3 |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 6 | 7 |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9 | 6 | |||||||||||||||||||||||||||
소계 | ① 126 | ② 114 |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계 | ③ 80 | ||||||||||||||||||||||||||||
총 계(① + ② + ③) | 320 | ||||||||||||||||||||||||||||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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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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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2 |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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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① 26 | ② 6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4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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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직업윤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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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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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10 | 3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신체활동 지원 | 4 | 3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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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1 | 1 | |||||||||||||||||||||||||||
소계 | ① 32 | ② 10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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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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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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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4 |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소계 | ① 31 | ② 11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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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요양보호사는 따로 학원이 있고, 교육을 들은 다음 시험을 보는 구조입니다.
32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기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2024.10.14.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시험:
필기 시험: 요양보호 관련 법규,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의무, 응급 처치 등 이론에 대한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 실제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과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2.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학원 알아보는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등의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의료 및 간호 지원: 간단한 약 복용 관리, 상처 소독 등 간호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어르신과의 대화, 외출 보조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돕습니다.
환경 관리: 어르신의 거주 공간 청소, 빨래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4. 근무 시간과 조건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한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는 근무 형태에 따라 주간 근무, 시간제 근무, 24시간 상주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시간대에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속한 요양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수요가 높아지는 직군이라
취업 걱정은 0%인 직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추천드려요!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