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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이승영 입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대상으로는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이며, 가입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2.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3.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4.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5.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대상으로는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이며, 가입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2.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3.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4.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5.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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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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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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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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