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만으로 정확한 문제 파악은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본점주소로 되어있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에 지점주소로 되어있다면,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묶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개의 사업장주소가 묶이게 되나, 우편물 수령지는 서로 달리하여 행정처리가 가능하므로, 혹시 위에 해당 되시는지 검토해보시면 도움되리라 사료됩니다.
드린답변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