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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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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0
작성일2021.02.2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적용 받는 보험료소득공제(4대보험) 말인데요.
작년에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된 경우, 직장가입자 때 낸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대상인 걸 알겠는데, 지역가입자일 때 낸 지역보험료도 보험료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직장을 안 다녀서 지역보험료를 내다가 5월에 취직해서 그 이후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낸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낸 지역보험료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빠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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