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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090
작성일2022.08.02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안내]
※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 : []
- 검사 가능기간 : 2022.07.16~2022.09.16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2022.08.16.
- 준비물 :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제 시행 안내
- 예약없이 방문 시 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경우에 8월 22일에 예약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30일 내로 4만원 그렇다는데
가능기간은 뭐고 유효기간만료일은 뭐고ㅠ 헷갈리네요 진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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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그냥 다른건 신경쓰지 마시고 9월16일 이전에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10월16일까지는 4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이후에는 3일당 2만원씩 오릅니다
검사도 꼭 공단이 아닌 주변에 검사가 가능한 공업사로 예약없이 방문후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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