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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090 작성일2022.08.02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안내]
※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 : []
- 검사 가능기간 : 2022.07.16~2022.09.16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2022.08.16.

- 준비물 :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제 시행 안내
- 예약없이 방문 시 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경우에 8월 22일에 예약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30일 내로 4만원 그렇다는데
가능기간은 뭐고 유효기간만료일은 뭐고ㅠ 헷갈리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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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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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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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010 6833 7058
수호신
남성 서비스업 자동차세 1위, 자동차구입 21위 분야에서 활동

그냥 다른건 신경쓰지 마시고 9월16일 이전에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10월16일까지는 4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이후에는 3일당 2만원씩 오릅니다

검사도 꼭 공단이 아닌 주변에 검사가 가능한 공업사로 예약없이 방문후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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