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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4,047 작성일2023.10.19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나오면 그 돈으로 또 기부하려고 여쭤봅니다.

현재, 유니세프.대한적십자.천사무료급식.곧장기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5프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낸 세금에서 공제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낸 세금과 관련없이 기부금의 15프로를 환급해서 주는건가요?
(세액공제라고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라서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홈텍스에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소득이 아예 거의 안잡힙니다. 돈을 번적이 없는것이 되는데요..)

2) 기부금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공제금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인가요?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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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낸 세금에서 공제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낸 세금과 관련없이 기부금의 15프로를 환급해서 주는건가요?

=>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깍아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소득이 면세금액 이하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 납부로 인해서 돌려받는 세금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라고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라서,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홈텍스에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소득이 아예 거의 안잡힙니다. 돈을 번적이 없는것이 되는데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분리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 근로소득이 공제되고 1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6%의 근로소득세(정확하게는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으로 한달에 20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 총 소득 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로 300만원(15만원 x20일)이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6%인 6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 60,000원에 일용직 근로자 세액공제금액 55%을 빼준(60,000원 - 33,000원(55%)), 금액 27,000원이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가 되고,

이 근로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한(27,000원+2,700) 금액 29,700원이 실제 납부할 총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액부 징수-최종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당이 187,000원 이하 라면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공제금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인가요?

=> 급여생활자들은 우선 추정된 세금을 매달 납부하고, 그 다음해 1월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산해서 확정된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고, 2월달 급여 지급일에 맞추어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급여생활자들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처럼 55%의 고정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여러가지 항목별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사회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에 각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를 통해서 소득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본인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급여생활자가 있고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질문자님이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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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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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bw****
지존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신이 낸 세금에서 공제해서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금액의 기부금을 납부해야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월말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진행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고려되어 세금환급이 이뤄집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을 납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금맨
지존

2023.10.19.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lue****
지존

Q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나오면 그 돈으로 또 기부하려고 여쭤봅니다.

현재, 유니세프.대한적십자.천사무료급식.곧장기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5프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낸 세금에서 공제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낸 세금과 관련없이 기부금의 15프로를 환급해서 주는건가요?

(세액공제라고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라서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홈텍스에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소득이 아예 거의 안잡힙니다. 돈을 번적이 없는것이 되는데요..)

2) 기부금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공제금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인가요?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1)기부금 세액공제는 자신의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세액공제는 회사 연말정산 시 가능하고,

누락분이 있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능합니다.

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방법 첨부드립니다

https://a.nomad500.com/%ea%b8%b0%eb%b6%80%ea%b8%88-%ec%84%b8%ec%95%a1%ea%b3%b5%ec%a0%9c-%eb%b0%a9%eb%b2%95/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