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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봐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467 작성일2021.04.02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 무주택, 저 무주택이었으나
2021년3월에 비조정지역 미분양된 분양권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취득

이후
2021년 4월에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 구축을 매수.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사진에서보면 미분양된 주택은 중과제외라는데 제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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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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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무주택, 저 무주택이었으나 2021년3월에 비조정지역 미분양된 분양권을 부모님 공동명의로

취득 이후 2021년 4월에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 구축을 매수.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사진에서보면

미분양된 주택은 중과제외라는데 제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취득

하시는 경우라면 취득세율 8%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7.31)의

일부이며,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개정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주택의 시공자("주택법"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합니다)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로부터 "대물변제"(代物辨濟)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며,

부모님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소유하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

가산(+)되어 1세대 2주택(부모님 소유 주택분양권 + 동일세대원인 자녀분 취득 조정대상지역 1주택)

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기간"

(2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3년 또는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조정

대상지역)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8%)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때 "종전 주택 등"이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처분하시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주택분양권"(부모님 소유)에 의하여 완공된 아파트(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취득일(준공 후 잔금

지급일 원칙)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자녀분 소유)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2021년 4월 취득하실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는 일반세율(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이때는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를 추가 부담하

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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