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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휴가급여신청 사업주
비공개 조회수 601 작성일2024.01.10
직원이엿고 근무이후 부부가되엇는데
5인미만사업장에서 현재 혼인신고되어잇고
출산휴가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그전 근무시엔 부부가아니엿는데 임신후 혼인신고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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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입니다.

혹시 입사 날짜가 언제인가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되, 해당 노동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상한액 : 210만원,

하한액 :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외의 산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 위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참조)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을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2012.2.1~2012.2.29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29일 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4일)을 제외한 25일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자는 사업주에 출산전후휴가신청

2)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발급 - 출산전후휴가확인서 고용센터 등록

3)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4) 고용센터에서 확인, 검토 후 14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30일 단위 또는 복직 후 일괄 청구 가능.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고용보험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01.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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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지향자
영웅 eXpert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