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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답변은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 초등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국공사립학교의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및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법령상 공무원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많으므로(의제 공무원이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우리가 흔히 5급, 7급, 9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이며 교사, 검사, 법관,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국정원직원, 경호직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갖지 않습니다. 즉, 검사는 O급인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급이며 교사 역시 O급인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급입니다.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건대 검사의 법정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의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장, 고검검사, 부장검사 등은 법정직급이 아닌, 검찰 조직 내에서의 내부 행정직급입니다.). 역시 특정직공무원인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사, 교감, 교장의 3개 계급만이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과 인사/보수 상의 위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상당계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규정 참고),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11호봉 이하(3년차 이하)인 교사는 일반직 7급 상당, 1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12호봉 이상(4년차 이상)인 교사는 일반직 6급 상당, 교감은 일반직 5급 상당, 교장은 일반직 4급 상당입니다.
교사, 교감, 교장은 대학의 교수와 더불어 교원이라 하고, 이들 교원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수평이동)이 가능한데,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교육연구사와 장학관/교육연구관이 있습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사에서 전직하며 일반직 6급 상당이며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감 또는 교장에서 전직하며 직위에 따라 일반직 1~5급 상당입니다(교육지원청 과장 및 시도교육청 팀장급, 교육부 무보직 직위 5급, 교육지원청 국장, 직속기관 부장 및 시도교육청 과장급, 교육부 팀장급 직위 4급,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과 교육부 과장급 직위 3급,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부 국장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교육부 실장 및 차관보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3. 마지막으로 보수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건대, 국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어디에 근무하든 동일 호봉/동일 경력이라면 기본적인 보수와 수당은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단,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다른 별도의 호봉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립 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력에 따른 기본급(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11을 살펴보시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된 교사는 초임호봉이 9호봉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기간제교사, 군 경력 등 임용 전 인정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여기에 공통수당과 실비변상, 그리고 상여금 등을 합산해 보셔야 할텐데요.
우선 매달 주어지는 공통수당과 실비변상으로는 교직수당(25만원)과 정액급식비(14만원)이 있습니다. 덧붙여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교직수당가산금4(13만원)이 추가되고 보직교사를 맡고 있는 경우 교직수당가산금2(7만원)이 추가됩니다. 급여를 수령하는 전 달 정상근무일이 15일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역시 주어지는데, 19호봉(통상 10년차) 이하 교사의 2021년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 11,33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정상근무일 15일 기준으로 10시간 분에 해당되므로 113,300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만 경력 5년 미만인 교사는 보전수당 1만 5천원이, 만 경력 5년 이상인 교사는 10년 미만까지 정근수당가산금 5만원이 주어집니다.
또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교원연구비 및 학생지도비가 최소 5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5천원까지 주어집니다.
상여금의 경우, 첫째,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데 정근수당은 지급시점의 기본급(본봉) 액수에 (만 경력 * 5)%를 한만큼 주어집니다. 예컨대 1월에 만 경력이 4년이라면 1월 시점 기본급(본봉) * (4 * 5)%이므로 본봉의 2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정근수당에서 인정되는 만 경력은 10년까지로, 정근수당의 최대산식은 본봉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년도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다음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액수는 등급(S, A, B)과 차등지급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2021년 차등지급률 50%를 기준으로 S는 약 470만원, A는 398만원, B는 340만원 가량입니다. 셋째, 매년 설날과 추석 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시점의 기본급(본봉) * 60(%)만큼 주어집니다. 이 산식은 고정되어 있으나 매년 호봉이 상승하므로 액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대략 1년차 무경력 초임교사는 보통 달(평달) 세전, 세후 액수가 각각 200만원대 중반, 200만원대 초반 가량이 되고 연봉을 기준으로는 각각 세전 3천만원 초중반, 세후 2천만원 후반 가량이 됩니다. 5년차 정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세전 4천만원 중후반, 세후 4천만원 초반 가량이 되겠네요. 여기에 방과후수업이나 특기적성, 각종 사업 및 교재 등의 원고 작성, EBS 강의 및 강의검수 등 추가적인 활동에 따라 실제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되는 경우에는 교직수당가산금2(보직교사수당) 7만원이 추가되는 정도이므로 보수상 큰 차이는 없고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급 직급보조비 25만원과 교감 연구비(지역 및 학교급에 따라 상이)가 추가되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성과상여금을 5급 이상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보수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교장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4급 직급보조비 40만원과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본봉의 9%이나 교육/연구/지도직 공무원은 7.8%), 교장 연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5만원[+재직하는 학교의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할 경우 1학급당 3천원씩 가산] 등이 추가되고 성과상여금을 고위공무원이 아닌 3급과 4급 공무원 사이 수준으로 지급하므로 보수상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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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화요일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슈케나지 드림.
2021.08.10.
예. 국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극소수이고 공무원이 아니나 초등은 거의 공립이라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사는 일반공무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공무원 급수로 치면 7급 쯤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급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호봉에 따라 줍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호봉제이고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수당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년이 지날 때마다 한 호봉이 오르고 1급 정교사가 되면 한 호봉이 오릅니다. 호봉에 변화에 따른 액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교사의 직책은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책에 따른 봉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2021.08.10.

네 교육직 9급 공무원이 교사에요
1년 1년 마다 오래다닐수록 급여 올라가구요
애들방학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나와서 업무보는것도 있는데 , 방학이라 주로 쉽니다. 애들처럼 ㅎㅎ
그리고 나중에 장학사가 되거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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