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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06 작성일2022.09.23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거주하시는집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우편물이 와서 여쭤봅니다..

어머니는 다가구주택을 소유 1가구 1주택입니다.. 거주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걸리는부분이 있다면 공시

가격입니다. 

 과세대상이 되어서 우편물이 왔다면 공시가격인상으로 생각은 듬니다. 그렇다면 배제신고를 할려면 임

대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한건지 아니면 등록없이 상황을 지켜보는것이 유리한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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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pert 1:1 상담을 이용해보세요”를 click 하시면 됩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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