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2015년 4월17일부터~2016년 5월 8일까지 일을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팀장님께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며 당신은 전 팀장이 고용한 사람이니 전 팀장이랑 얘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이걸 어떻게해야하나요.?
따로 근로계약서을 쓴 것도 아니라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평일주말(일주일) 다해서45시간 했구요.
4대 보험음 없구요
일한지는 1년 조금 넘었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좀 급해서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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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로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구는 귀하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또는 실제경영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 상 팀장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팀장 역시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팀장 역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팀장은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 답변은 귀하의 질문내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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