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는 당하지 않고 지급분 전체를 받고 매출로 잡히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 건가요? 이 금액이 나중에 종소세 수입금액에 나타나는 게 맞나요?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방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표시됩니다.
2. 상대방의 경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건가요? 용역을 제공받게 되는 거고 10%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건가요?
> 해당 용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질문자님의 사업장 과세유형이 일반 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과세자라면, 상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3% 사업소득 신고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세금부분에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3.3%를 떼고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차이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수익에 대해 신고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1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