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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주거복지를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2,333 작성일2022.08.15
현재 월세(보증금 1000에 120)으로 거주중입니다.
월세 3개월치가 밀린 상태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이고 20대 자식이 2명인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데

어머니, 저, 동생은 당장 가진 재산이 몇백만원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 긴급주거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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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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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면 관할동사무소 복지과 긴급복지 담당자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세요

단순히 월세 3달 밀렸다고 주는건 아니고

신청자의 금융재산이나 생활상황에 따라서 달라짐니다

의료보험이 밀렸다던지 전기가 끊겼다던지 당장 노숙을 하게 되었다던지 하는 큰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입원중이라 생활이 안된다던지 하는 긴급한 사유요

기준은 지자체마다 공통적인것과 다른것이 있어서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해봐야 해요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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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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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해 임시거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금액(원/월)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대도시

387,200 원

643,200 원

848,600 원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단기원칙

(선지원)

1개월

연장지원

(시군구 결정 )

2개월

추가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9개월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지원 가능 ( 총 12월 지원 가능 )

사후심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기준

지역

금액(백만원)

대도시

240

중소도시

152

농어촌

130

금융재산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보건복지상센터 또는 읍.면.동에 요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가능하다.

※ 위 내용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을 참고했으며 LH의 긴급주거지원(마이홈)과 같은 내용이다.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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