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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릎인공관절 의료사고 관련문의
비공개 조회수 773 작성일2017.11.17
어머니가 2년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는데 의사측 과실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의사말로는 엄마케이스가 유별나서 이런일이 없는데 이런다며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따지고 수술을 진행시킨 제가 무척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 수술후에도 무릎이 너무 안좋아 같은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권유하였고, 통증이 심했던 어머니는 통증만 없어진다면 하는 바람으로 수술에 동의하시고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커녕 오히려 해당 수술 부위쪽 무릎아래 발목까지 모든 신경감각이 꺼져버려서 스스로 발을 내딛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한 절룩거림은 수술한 무릎, 허리, 목의 척추 압박을 더욱더 심하게 하여 전신의 통증을 수반하여 하루도 진통제 없이는 견딜수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신체적은 물론이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십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차라리 죽고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압박이 심해지면 하지에 마비가 올 수 있고 추후에 대소변을 누워서 봐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일선에 있기때문에 간병인까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남이 자신의 일을 처리는 해주는걸 불편하게 생각안하십니다. 이런얘기까지 들으니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더 살고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62세입니다. 요새 세상에 노인축에 끼지도 못하는 중년여성입니다. 
저 역시 보호자로서 해당 병원에 수차례 다니면서 경과를 보아왔으나 특별한 차도가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에는 이상이 없으나 수술후에 일어난 신경마비이니 재활치료를 해주겠다는 자비(?)를 베풀고 계시나 그것역시 뜨뜨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재활치료를 해주면서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니 집에가서 하라는데 환자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정확히 재활을 하겠습니까? 해당병원에선 재활센터과장을 새로 영입하여 그 의사에게 상담을 하니 어머니의 해당 수술부위의 신경마비는 평생 돌아오지 않을것이고 평생 보조기를 착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대신에 다른 근육들을 강화시켜 걷는데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희어머니는 애초부터 신경이 마비되신 분이 아닙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 수술을 하겠다고 동의한것이 죄네요. 그쪽병원에선 다행스럽게도 회피하는식은 아닙니다. 다른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이 우선이 아니고 신경을 되살리는 재활을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자체엔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안일하게 재활치료를 진행하더니 이제와서 신경수술을 하는곳이 있다 그곳에서 수술하자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신경수술은 재활 안합니까? 그 수술 마치고도 제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몇프로나 될까요? 신경계 최고 권위자라며 가보라해서 예약을 했지만 복장이 터집니다. 앞서도 서술했지만 저희 어머니 아직 62세입니다. 지금은 노인축에도 못낍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아직도 구두도 신고 등산도 가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등산은 커녕 목발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뿐 아니라 정신과까지 다녀야합니다. 극심한 통증은 삶의 이유를 져버리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이병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모든걸 정리하고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많이 양보해서 이병원에서 어머니가 적어도 목발과 보조기없이도 걸을 수 있을정도로 완치할 수 있도록 신경수술과 이후 모든 재활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각서와 그동안의 심리적 신체적 금전적 고통을 제공한 병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 병원에서의 모든 재활을 포기하고 소송에 들어갈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합의금으로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고 처음부터 재활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결국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어머니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노선은 무엇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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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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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귀하는 해당 병원의 수술상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과실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례에서 해당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어머니는 치료비, 개호비 (간병비)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어머니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다른 병원 (가급적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갖추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화 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 조정절차가 필수는 아니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과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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