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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금담보대출 대부업체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아파트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4천만원 받았는데 이후 배우자 사업장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부업체에 알려야한다는걸 모르고 알리지못했고 이사한곳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당장 상환이어려운상태입니다
대출당시 계약서에는 이사전 알려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대부업체에서 이사한 걸 알게 됐고 대부업체는 1달내에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진행하겠다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ㅠㅠ 아마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같은데 감옥갈 수도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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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돈곡지구
작성일2022.04.06 조회수 5,300
1번째 답변
정동운
전문답변수 7,494받은감사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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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피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아직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출계약상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출하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약정하셨는데 통지 없이 이사를 하셨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거나 변제능력이 없이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 만큼은 변제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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