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광고가 많아 수기로 작성합니다 ^^
끝까지 꼭봐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보신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는 4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있어요
집합금지 기간이 길가면 300~500만원받을수있고
소득이 떨어졌다면 100~300만원 지급한데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관한 정보가 정리가 곳이있는데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꺼에요^^
-출처- ▼▼▼▼클릭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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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프리랜서, 특고는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신청기간은 3/26~3/30일까지며, 소상공인은 3/29일 신속지급대상자에게 문자통보가 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대상자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안받았다면 4/19일부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4.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매출이 감소되어야 지급입니다 / 기준은(?)
- 국세청 과세 자료 토대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준 / 2021년 2월 25일 마감)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9년 대비 20년도의 매출이 줄어야 하거나, 20년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3.26일 대상자 확정 후 (3.29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급개시)
■그 외 신청자(매출감소 증빙필요자)
1. 4월 중순 2차 대상 신청
2.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신청 받음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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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면 알아서 신청하셔야해요
현재까지 4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관한 자료는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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