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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동거인 주소이전
1.1년전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혼인신고 아직 안했음) 둘다 무주택자
2.와이프가 결혼 전부터 LH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제가 와이프가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동거인으로 될텐데(혼인신고 안해서)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로 등록이 될텐데 재계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5.아니면 그냥 동거인으로 주소이전하고 살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

요약.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둘다 무주택자이며 혼인신고를 안함.
와이프가 10년 분양전환되는 LH임대아파트에 살고있음.
본인이 와이프가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동거인)

내공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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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0 조회수 3,248
1번째 답변
심용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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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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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용확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주소이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조건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로 등록이 될경우 공공임대아파트 조건이 미달되는지 . 혹 거주가 가능한지의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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