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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산 급해요.감사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머리가 안좋아그러는지 계산이 안되네요.몇명인데 물어보기까지했는데 제가40만원을 더 입금해야맞나요?

설명드리자면 한달어린이집 보육료가40만에요.제희가 국적이 한국이아니여서 보육료.특별활동비 이것저것 다포함 40내고있었어요 .1월보육료를 제가 40만 계좌이체한상태구요.근데23년.1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한다고해서 국민행복카드여야만한다고해서 카드를보냈어요.원에서 362000.(일반보육료비용) 두번을 결제햇드라구요.밑에는 자기부담금262000.지원금10만 이렇게 문자가왔어요.그리구나서 원장님이 2월보육료는 저인데 말없이 결제해서 기분나빠할것같다고 다시524000을 저에게 다시 입금을 했어요. 그리구나서 저인데 인제40만원 입금하면된다는데 저는 틀린거같아서 지인들인데도 물어보고 애기아빠랑도계산했는데 40은 아닌거같아요. 답장 부탁드립니다.오늘 졸업식했는데 4년동안 매달40씩냈는데 마지막에와서 이것땜에 얼굴붉히기싫어요.차라리 지원안받고 40냇으면 좋앗을걸요.2개월남아서 그냥40내겠다니 10만이라도 지원받으라고하셔서 너무 고마워했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지.그림보고 설명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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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21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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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hui****
채택답변수 169받은감사수 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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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졸업을 했다고하여 2016년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스니다.

2022년 기준 2016년생 아동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260,000원이며, 각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2022년 경기도는 만5세 민간어린이집 362,000원, 가정 어린이집 388,000원입니다.

즉, 외국아이인 경우 보육료는 만5세 기준 민간어린이집지 362,000원, 가정어린이집 388,000원이빈다.

그외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의 한도액을 매년 정하여 받을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올려주신 파일에서 보면 경기도 지원금 100,000원 부모님 부담금 262,000원인거로 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신거 같으신데요.

원래 보육료를 늘 40만원 입금하셨다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입금하시는게 맞습니다.

1월에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였다면 보호자분께 30만원을 받으셔야하는게 맞고

1,2월 각각 262,000원을 카드로결제하고 다시 돌려주셨다면 남은건 2월 보육료인데 2월에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보호자분은 40만워에서 1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만5세 아동의 보육료는 362,000원입니다. 그외에 부가적인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등은 따로 요청하여 받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40만원이 어떻게 책정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입금 / 정부지원금 / 부모님부담금 -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것도 의아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보다 외국안동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100,000원 부모부담금 262,000원 이렇게만 명시되어있어야 하는것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만원 통장은 무슨 기준으로 작성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월에서 40만원을 주셨다면 오히려 10만원을 돌려받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만원에 다른 비용이 청구되어있다면 상세 내역을 받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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