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문의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2.05.13
재개발 빌라 1채 (22년 말 이주/철거 및 26년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 1채 (24년 4월 입주예정)
보유중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재개발빌라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고 곧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개발 아파트에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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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스캇박
초인
뱅킹, 금융업무, 주식, 증권,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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