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재개발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문의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2.05.13
재개발 빌라 1채 (22년 말 이주/철거 및 26년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 1채 (24년 4월 입주예정)
보유중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재개발빌라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고 곧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개발 아파트에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스캇박
초인
뱅킹, 금융업무, 주식, 증권,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보증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기관이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대당 4~8건씩 3~6억 중도금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규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1세대당 1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2022.05.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