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대항력 상실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제 상황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짐을 아예 다 뺐고, 예전 집에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는 구해진 상태이고, 제 집 비밀번호는 부동산 측에서 다음 세입자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실거주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혹시 세입자가 들어와서 잔금을 처리한 후에도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문자로 대화한 증거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정산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고, 짐을 다 빼서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집 비밀번호도 부동산에 알려준 상태라 이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아예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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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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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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