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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질문
비공개 조회수 490 작성일2024.08.02
중소기업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 후 자회사에서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직이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능하긴한 것 같은데(자발적퇴사전 약 3년 재직함, 퇴사 후 곧바로 계약직 시작),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는건 계속근무 로 간주해서 인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자회사도 동일하게 취급되는건가요?(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하는 업무도 분야만 같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후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할 때, 그 단기계약직의 조건도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급여 조건이라던가, 실업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같은것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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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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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안전 보안관
지존 eXpert
공학기술직 #건강사회 #산업안전 #노동자권리 고용보험, 자동차 구조, 역사, 화학, 화학공학 분야에서 활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회사에서의 근무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에서의 근무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이 다르다면

별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요즈음 고용노동부의 단기계약직 관련한 조사가 강화되고있기에 일선 고용센터에서도 이 부분은 좀 깊이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ㅠ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 시간: 단기 계약직의 경우 주 15 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보험관련란에 내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가능)

3. 계약 만료: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퇴사일과 퇴사 사유를 증명합니다.

2. 상실신고서: 4대 보험의 상실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 2종 서류는 개인발급 서류가 아니고, 다녔던 직장에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서류입니다

3. 급여명세서: 최근 몇 달 간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자회사에서의 단기 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질문 환영하며, 답변채택바랍니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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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자회사라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이면 되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