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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나요?
nz****
조회수 1,891
작성일2004.09.11
왜 봉급자생활자의 지갑을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나요?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제고 시킬만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나와서요..부탁드립니다..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나와서요..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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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유리알지갑이란 봉급자들의 급여수령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총급여에서 각종 세금및 연금.의료보험금등을 공제후 실지급액을
수령하기까지 모든것이 유리처럼 다보이니까요
한마디로 봉급은 쥐꼬리요 각종 공제할것은 다 공제하니 열받는것이지요
반대로 급여를 주는입장에서는 총급여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니
세금(소득세.법인세)도 들내니 줄여서 신고할필요가 없지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등은 근로자 부담이니까요...
자영업자들은 큰기업에 비해 각종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솔직히 장사를 하면서도 1년간 얼마를 팔고 얼마가 남는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되는 실정인데 하물며 안다고 치더라도
본인만 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실질적으로 물리겠습니까
그러니 적게 신고하는것이 당연하지요
이런말도 있지요
밑지고 판다.....진짜일까요... ?....세금내기싫어요...
이에 대해 방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들고
쫒아다닐겁니다
가상세계에 있어서는 현금을 없애면 됩니다
한장의 카드로 처리하면 모든것이 다 파악이 되지요
껌한통을 사도 카드 집을사도 카드 세금내는것도 카드
혹시 몇년전 카드복권을 국세청이 만든것이 ...?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세율을 내려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고
부정시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리알지갑이란 봉급자들의 급여수령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총급여에서 각종 세금및 연금.의료보험금등을 공제후 실지급액을
수령하기까지 모든것이 유리처럼 다보이니까요
한마디로 봉급은 쥐꼬리요 각종 공제할것은 다 공제하니 열받는것이지요
반대로 급여를 주는입장에서는 총급여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니
세금(소득세.법인세)도 들내니 줄여서 신고할필요가 없지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등은 근로자 부담이니까요...
자영업자들은 큰기업에 비해 각종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솔직히 장사를 하면서도 1년간 얼마를 팔고 얼마가 남는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되는 실정인데 하물며 안다고 치더라도
본인만 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실질적으로 물리겠습니까
그러니 적게 신고하는것이 당연하지요
이런말도 있지요
밑지고 판다.....진짜일까요... ?....세금내기싫어요...
이에 대해 방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들고
쫒아다닐겁니다
가상세계에 있어서는 현금을 없애면 됩니다
한장의 카드로 처리하면 모든것이 다 파악이 되지요
껌한통을 사도 카드 집을사도 카드 세금내는것도 카드
혹시 몇년전 카드복권을 국세청이 만든것이 ...?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세율을 내려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고
부정시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4.09.11.
-
출처
ㅏㄷ고
2번째 답변
저는 유리지갑이라고.. --; 왜냐면 유리지갑안에 아무리 돈을 감춰봐야 다 보일테니까요.
봉급생활자는 급여가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국세청에 소득신고해야죠. 공단에 보험료 납부해야죠. 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부담분도 있는데 이를 속이려면 급여를 속여야 하므로 결국 국세청, 공단, 노동부 다 속여야 하지요. 봉급생활자는 급여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사업주가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겠지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장이 5인 이하인 경우가 많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죠. 심하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공단에선 자영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소득자료 외에는 소득을 파악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자 역시 소득신고를 줄이기 위해 현금거래(속어로 현금박치기라고 하죠)를 많이 유도하구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을 역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신고되는 세금계산서와 신고되는 신용카드매출실적.. 이 정도?? 나머진 신고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요.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하는 양쪽 사업자가 다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못 속이고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못 속이지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매출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적극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매출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1회 5,000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현금매출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신용카드처럼 국세청으로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속일 기회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는 현금거래가 없어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완전히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ㅡ,.ㅡㅋ;;
봉급생활자는 급여가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국세청에 소득신고해야죠. 공단에 보험료 납부해야죠. 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부담분도 있는데 이를 속이려면 급여를 속여야 하므로 결국 국세청, 공단, 노동부 다 속여야 하지요. 봉급생활자는 급여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사업주가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겠지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장이 5인 이하인 경우가 많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죠. 심하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공단에선 자영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소득자료 외에는 소득을 파악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영업자 역시 소득신고를 줄이기 위해 현금거래(속어로 현금박치기라고 하죠)를 많이 유도하구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을 역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신고되는 세금계산서와 신고되는 신용카드매출실적.. 이 정도?? 나머진 신고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요.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하는 양쪽 사업자가 다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못 속이고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못 속이지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매출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적극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매출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경우 1회 5,000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현금매출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신용카드처럼 국세청으로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속일 기회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는 현금거래가 없어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완전히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ㅡ,.ㅡㅋ;;
2004.09.11.
3번째 답변
난 부채도사야
아니 어리버리 도사야
귀하의 급여명세서만 보면 다알아
총급여액, 상여금,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훤히 보여 그러니까 소득이 다 보이지 귀하가 얼마나 1년에 벌어들였는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 얼마을 버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는 나의 "봉"이지
아무런 노력을 안해도 다 보이거든
난 그네들의 소득을 한눈에 볼수 있어
유리안에 갇쳐 있는 지폐처럼
한눈에... 얼마인지... 다 보여 ... 세금은 내안에 있지...
세금을 안내면 넌 죽음이지...
ㅋㅋㅋ 넌 너무 쉬어 나에게 - 국세청 -
아니 어리버리 도사야
귀하의 급여명세서만 보면 다알아
총급여액, 상여금,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훤히 보여 그러니까 소득이 다 보이지 귀하가 얼마나 1년에 벌어들였는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 얼마을 버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는 나의 "봉"이지
아무런 노력을 안해도 다 보이거든
난 그네들의 소득을 한눈에 볼수 있어
유리안에 갇쳐 있는 지폐처럼
한눈에... 얼마인지... 다 보여 ... 세금은 내안에 있지...
세금을 안내면 넌 죽음이지...
ㅋㅋㅋ 넌 너무 쉬어 나에게 - 국세청 -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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