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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이런게 있다고 LH공사에서 안내해주시던데 ....
그게 뭔가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주택우선공급 담당자입니다.
우선, 우리 청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발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대상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가능
주택 우선공급관련 확인서 발급은 건설사에서 공고가 나고, 우선공급 물량이 있을 경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865-61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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