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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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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대출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혼인신고 시 주택 소유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 후에도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남게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도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대출 가능 여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대출:**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의 주택에 시어머니가 거주 중이므로, 예외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대출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 **주택 기준:**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해당 상품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며,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언:**
* **대출 상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은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 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대출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은행:** 각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대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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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광양 이사 비추 드려요
일단 사람들이 오지랖 이 심하구
뉴스보다도 소문이 빨리퍼져요 ㅠㅠ
워낙 좁아서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리구 광양읍쪽은 갑질이 매우 심해요
지역 텃새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요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