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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miri**** 조회수 12,446 작성일2008.07.16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요..

제가 지금 한달에 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보장성보험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제가 낸 보험료중 100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낸 보험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돌려주는 최대금액이 100만원 이라는 것인가요??

소득공제를 위한 보험 가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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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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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s1****
영웅
인체건강상식,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사항중에

1. 인적공제사항중에서 - 연금보험료공제는 -  국민연금 등공적연금보험료 ; 전액공제.

2. 특별공제사항중 - 보험료공제는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3. 보장성보험료공제는 1년간 납부한 보험료중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는 뜻은

  - 근로소득자가 1,100,000 ~ 10,000,000원을 납부해도 100만원만 공제하고

  - 100만원 이하를 불이한 사람은  실제 불입한 금액 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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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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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
고수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한달에 보험료로 50만원을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은 아시다시피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이말은 즉 월납을 하실 때, 한달에 납부하시는 보장성보험료의 합계가 1,000,000 / 12 = 83,333 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 외에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만 생각해서 많이 가입할 경우 초과보험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 보험설계사 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이외에도 저축성보험 등 공제금액의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