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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경매 전세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301 작성일2024.07.11
23년 8월 전세계약시 집주인 근저당없음 확인
계약완료 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받음
23년 9월초 이사 25년 9월 계약만료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주면서
전세입자가 채권자 입장으로 강제경매개시
현세입자인 저는 무엇을 제일 먼저해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해야하나요?
그걸로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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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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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주면서

전세입자가 채권자 입장으로 강제경매개시

현세입자인 저는 무엇을 제일 먼저해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해야하나요?

그걸로 해결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가지고 현재 권리상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이라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07.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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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한 것인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배당을 신청할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네요.

최소한 등기부등본이라도 첨부해서 질문하든지

계약한 중개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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