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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song**** 조회수 221 작성일2024.04.30
현재 혼자 장애아이 키우면서 하루에 6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근무는 작년부터 하고 잇는데 현재 세금 3.3프로 떼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5월에 신고하는 장려금들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걸가요....?ㅠㅠ
제가 따로 혼자 신고하면 이번 5월에 장려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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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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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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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정리해드립니다

1)어차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장님한데 급여신고 해주는지 물어보세요.

작년소득 가산세물고 신고 해주라고 하세여.

본인이 소득신고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사업체에 소득신고하라고 공문 보냅니다

가산세포함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혹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신청해도 돈은 안나옵니다

2024.04.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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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음.. 근로장려금 신청은 질문자분이 그냥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체가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득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04.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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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답변]

사장님께 요청해보세요. 안해주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요. 다만 미납되어있던 3.3%에 해당하는 세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

가구원 기준 3가지 조건을 살펴봐야하는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조건이 확인하셔야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번에 개편이 되어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재산은 2.4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7천만원 이상~2.4억 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024.04.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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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m****
영웅

소득세를 제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체 사장이 급여지급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주에게 문의해 보시고, 소득신고를 요청하는것도 방법이나,

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던 소득세도 한번에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신 급여를 입력하셔서 장려금 수령액수를 확인해 보시고,

납부해야할 세금과 장려금 중 높은 쪽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기가 포함된 안내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naver.me/5aq9CaUW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