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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라 전세자금대출받아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현재 저는 올해 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떠잇는것을 보았습니다.

국세 (2가지) 허그 (40억)(허그40억은 2억짜리 빌라에 40억 가압류?????????)

도시 주택 담보 보증기간인 허그에서 걸어두었습니다.

임대인이 빌린 돈 때문이지요.

이 나라는 40억 이상의 채무자를 어찌 믿고 돈 빌려준거죠??

 나는 전세 자금 대출도 힘들던데..; ㅠ.ㅠ;; 신용등급 2급 정도인데..

은행은 전세자금 12,000과 자본 3,900 이들어가서 15,900 이 전 세금입니다.

농협은행 보증보험은 10,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대출과같은 만기일입니다.

1. 현재 은행에 12000 대출연장 가능여부 와 보증보험 가입과 연장 또는 증액 가능 여부

2. 법률 사무소가 보려고 합니다. 은행가는 것을 먼저 일까요 법률 사무소가 먼저 일까요.?

3. 허그에서는 가압류 상태를 왜 2억짜리 빌라에 40억을 너어 두어야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이 해지될까요?방법은 어떤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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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9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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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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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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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아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였나 봅니다.

허그에서 1개의 주택만 보고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여러 채의 전세에서 보증사고를 발생시켜서 여러 건의 구상금채무를 합친 금액이 40억 원일 것입니다.

1. 상황이 본문 같다면 아마 은행에서도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둘 중 어느 곳을 먼저가도 무방하지만 은행이나 법률사무소도 별 뽀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만 40억 원짜리 가압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전부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실제로 40억 원짜리 가압류라도 회수가 거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기관(허그?)에서 보증금을 일부 상환해주고,

그에 따라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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