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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안녕하세요.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조회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 75%로 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3원, 3인 가구 3,146,025원, 4인 가구 3,840,810원, 5인 가구 4,518,386원 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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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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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액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40 | 4,518,386 |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2.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항목 | 가구원 수 | 최대횟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정액)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6회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2회 | |||||
주거지원 (상한액) | 38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12회 | |||
복지시설 (상한액) | 535,900원 | 914,200원 | 1,182,900원 | 1,450,500원 | 1,719,200원 | 1,987,700원 | 6회 |
교육지원 | 초등(124,100원), 중등(174,700원), 고등(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주거비4회) | |||||
기타 | 연료비(106,700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1회 (연료비 6회)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