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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 임대사업주택 양도세
with**** 조회수 1,098 작성일2022.12.23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은2018년에 매수하고
2020년에 8년장기로 입대사업등록했습니다
미래 8년장기 완료후 매도시에 양도세가
매수시점18년~20년
임대사업등록20년~28년 기간이 구분되어 부과되는지궁금하고
또 토지와 건물 매도가격을 합하지않고 구분해서
건물에만 임대사업자 양도세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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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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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열
세무사 eXpert
임찬열 세무회계사무소

2018.4.1.이후 2020.8.17까지 취득한 주택은 임대조건을 준수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등록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것이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비과하는 것입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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