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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서가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198 작성일2022.05.04
구직 중인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뭔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2. 확인서가 있다면 어디서 받는지
긍금합니다

복붙사절 취직해야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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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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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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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비스
지존
취업 정책, 제도,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미래서비스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인서라는 서류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님이 요건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는거 같습니다.

별도 서류는 없으니 요건이 확인되시는지 체크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청년 참여 요건은 만 34세이하이면서 6개월이상 실업기간상태가 기본입니다.

*고졸학력이하 또는 마지막 졸업 학력 이후 총 고용보험가입기간 12개월이하인 경우는

6개월이상 실업기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지원금으로 질문자님이 해당되신다면 우선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두루누리지원금도 중복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취업하세요^^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icdlec/222667137364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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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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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재직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했을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 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제출)

​참고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2.1.1~22.12.31)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최대 12개월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의 경우 일시 지급되고,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참여기업의 경우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