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께서 장애 크게 있어서 자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일을 못하나요?
몸은 불편해도 집에만 계시기가 무료하신지 조금씩 일을하고 싶어하시는데
혹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연금을 못받게 되실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은 정부에서 매달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매달 179,1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 장애를 입으셔서 매달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월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지급 받습니다.
질문자분은 장애인연금이라고 질문을 하셨으니 아버지 월소득이 68만원이하이시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내년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 월 108만8천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 선정기준액 월 58만원(부부 92만8천원)보다 10만원(부부 16만원) 올랐으며 소득 하위 63% 이하(32만7천명)까지 장애인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또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2013년 45만원에서 2014년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집어 넣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25일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를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2014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14.06.26.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연금제도에서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인을 말합니다.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되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680,000원이하, 부부인 경우
1,088,000원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48만원 공제가 된 후 남은 금액은 소득인정액으로 합산
됩니다.
* 2014. 7월부터 선정기준 변경 예정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상시 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위와 같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중증장애인이 소득활동을 하시더라도 장애인연금을 계속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소득 반영 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에도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거나,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무료 임차소득 및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신고를
하신 후 세부적인 기준 및 개별 적용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