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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질문이요
yhan**** 조회수 7,022 작성일2013.09.26

저는 대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가족수당에관한 질문인데요..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책자 56p를 봐도,,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지금까지 배우자,자녀,직계가족 포함 4명까지만 인정이되는걸로(단,자녀는 계속 인정됨)

알고있었는데,,직원분중에서 인원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예를들어,

배우자1명,부모님2명,자녀4명일경우

 

제가알고있었던계산은 배우자(4,000원+자녀80,000원(20,000원씩) = 총120,0000원

(총인원 4인이내라는 기준때문에,,부모님은 자녀때메 인정안됨..)

 

직원의주장은,,,

배우자40,000원 +자녀 80,000원 + 부모님40,000원 = 160,000원

(인원제한없이모두받아야한다고주장함..)

 

어떤것이맞는것인가요??

 

참고로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사항을  밑에 첨부합니다..

 

 

지급액 : 배우자는 월40,000(2012)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은 월20,000

- 연 령 : 부모( : 60세 이상 / : 55세 이상), 자녀 : 20세 미만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2007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와 부()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 :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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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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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7위 분야에서 활동

부양가족이 배우자1명, 부모님2명, 자녀4명일 경우에, 가족수당은 120,000원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말하는 공무원 기준이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말합니다.

 

이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에서 가족수당 대상 부양가족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만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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