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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불금수령 신청은 언제까지하나요
rhew**** 조회수 20,235 작성일2009.07.16

제가요,,,,

쌀 직불금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농지보유해수는 10년이 넘었고 농사는 짓다 안짓다하다 농지원부도 올해들어서야  만들었읍니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며 자격요건이 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제가 회사를 나니고 있읍니다. 농지를 처음보유할때에는 주소지가 농지와 같았는데 중간중간 주소지를 옮기면서 농지랑 주소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쓰다가 농지원부도 올해 만들었네여,,,

연봉이 얼마 이하면 쌀 직불금 지원대상이 안된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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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
식물신
주민등록증 발급 25위, 정부기관 11위,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직불제 관련 신청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문

 

 

■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09. 7. 31까지(기한엄수)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비치]

   ➠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모두 신청)

  ➠ 거주지 외 농지가 있을 경우(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제도개선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지급대상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농지만 제한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급 대상을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한정

- 단,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신규진입 요건 구체화

-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승계자는 예외 인정

지급상한

-

○ 지급상한 면적 도입

- 개인 30ha, 법인 50ha

지급대상

제 외 자

지급 제외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지급 제외자(추가)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실 경 작

확 인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주소지 이(통)장이 확인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 마을 이(통)장이 확인

○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 신규 진입자 및 농지, 승계 농업인 등 심사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주소지 통․이장 확인)

등록신청서(필수)

경작 사실 확인서(필수)

영농기록 관내 1건, 관외 2건(필수)

도시지역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

관외경작자 : 경작 사실 확인서

(마을 거주자 3명 추가)

신규진입 :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

부당신청

제 재

○ 등록제한 : 3년 이내

○ 등록제한 : 5년 이내

- 부당수령자 및 소유 농지도 제한

부당 이득금 : 부당수령금의 2배 징수

○ 가산금 : 체납액의 최고 9/100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수령자 신고포상제 도입(2010년 시행)

○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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